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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불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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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시급은 어떻게되나요?

2022년 2월3일 입사 시급 9,300

2023년 5월2일 퇴사 시급 9,700

퇴사시에는 연차수당 시급은 어떤걸로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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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으로 발생한 연차는 연차수당 발생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시급 9,700으로 계산해야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를 다음년도인 1년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기간에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여야합니다. 질의의 경우에는 퇴사시점의 마지막달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면 될것입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하여 발생한 미사용연차수당은 퇴사 시점의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사 당시 시급인 9,7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종적으로 연차가 사용 가능했던 시점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9,700원으로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

      연차휴가 사용기한인 12개월이 되는 달의 시급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사용기한이 남은 가운데 퇴직을 했다면, 퇴직 당시의 시급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 발생 당시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따라서 미사용 연차수당 산정시 9,7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퇴사일 기준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9,700원 적용).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시 연차수당의 산정은 퇴사당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수당정산 사유가 발생했을 당시의 시급을 기준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퇴사시 정산하는 연차는 퇴사시점의 시급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x 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2년 발생하였지만 그 해 사용하지 못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2022년 시급으로 하며 마찬가지로 2023년의 연차수당은 2023년의 시급으로 연차수당을 책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