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발생기준. 퇴사시 연차비용받는 기준?
2020년 9월1일 입사했고
2024년 9월 30일 퇴사할 생각인데
연차가 다시 발생해서 퇴사시 남은연차수당 받을수 있나요?? 만약 연차가 생기면 12개가 생기는게 맞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2024.09.01.자에 1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됩니다. 아울러,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년 9월 1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24년 9월 1일에 1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30일에
퇴사를 하더라도 16개의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3.9.1.~2024.8.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4.9.1.에 16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시 24. 9. 1. 연차 16개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퇴사시 16개에 대한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