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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바다꿩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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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보험관한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제가지금고용보험을가입한지16년정도되었습니다 보험은몆개월분받을수있는지요 정년퇴임이몆개월안남았는데 걱정이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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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270일 가량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치입니다.

      이직일 당시 50세 이상인 근로자가 10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였다면 적용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50세 이상에 16년이므로 실업급여 270일 분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퇴직 당시 연령이 50세 이상인 경우 270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 당시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일수가 정해지는 바, 질문자님의 경우 만 50세 미만이라면 240일, 50세 이상이라면 27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50세 이상은 270일, 50세 미만은 240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정년퇴임으로 실업급여를 받는경우 최대 270일까지 수급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금액확인은 모의계산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sumResultDiv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퇴직당시 나이에 따라 지급액이 다르며 최소 120일분에서 최대 270일까지 정해져있습니다. 50세 이상이면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0년 이상 재직하였고, 50세 이상이라면 270일이 해당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일수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경우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50세 이상이기에 최대 실업지급일수가 산정되어 270일 동안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당시 50세 이상이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210일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문의인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라면 50세 미만의 경우에는 240일치를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27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