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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알뜰한물범217
20년 5월 6일에 입사하여 23년 5월 31일에 퇴사예정입니다.
23년 5월 6일이 지나면서 연차 16개가 발생하였는데
퇴사시 연차 16개에 해당하는 수당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는 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발생한 연차에 대하여는 미사용분은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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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가 발생한 다음 날부터 연차는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면 모두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2023년 5월 6일 발생한 연차 16개를 퇴사일인 5월 31일 전에 모두 소진할 수 있습니다. 소진하지 못하고 퇴사하였을 경우에는 16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23년 5월 6일이 지나면 알고 계신대로 16개 연차가 발생하며 이를 1년동안 사용할 수 있으나
그전에 퇴직하는 경우 남은 연차는 연차미사용수당으로 모두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으로 인해 2023.5.6.에 발생한 연차휴가 16일을 1년간 사용하지 못하므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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