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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달팽이214
화사한달팽이21423.05.18

업무량이 적어 쉬라고 했는데 무슨뜻인가요?

수요일 날에 알바 끝내고 집으로 오는데 개인톡으로

'업무량 적어서 ××시는 하루 쉬시고 내일 출근하세요'

라고 톡이 와 목요일에 쉬고 오늘 출근했어요

그런데 오니까 다른 분들은 어제 일하신 흔적이 있어서

설마 휴일 준게 오늘 아니면 다음주에 자른다는 암시인건가 하고 지금 생각중인데 어떻게 생각해야 하나요?

알바인생에서 저렇게 쉰적이 없어서 불안합니다

저 휴일이 어떤 의미인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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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의사는 알 수 없으며 이와 별개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의 귀책사유애 의한 휴업 시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냥 하루 근무 뺀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그런날 사장님들은 급여 안 주긴 하는데

    상시근로자 5인 이상/미만 여부에 따라 휴업수당 발생하기도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정에 따라 휴업을 하여 질문자님이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는 경우로 보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회사의

    휴업으로 일하지 못한 경우에도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도록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쉰 경우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휴업인지, 해고의 암시인지 알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해고의 확정적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량이 적어서 쉬라고 한 게 무슨 뜻인지는 사장이 알것이고 남들이 해석해줄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본인에게 물어보세요.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약정된 근로계약서 내용과 다르게 출근일에 업무량이 감소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 동의없이 사업주가 근무일을 무급으로 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업주의 사정으로 인해 휴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쉬는 날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여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도중에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사가 있음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출근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그날에 대하여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중적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실제 업무량이 적어 선별적으로 휴일을 부여한 것의 의미 하나와 업무량이 계속 줄어들 수 있으니 인력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암시 둘 입니다. 다만 추측일 뿐이어서 시기적 요인인지 구조적 문제인지는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판단해야 할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