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협상시 세금 축소신고 협의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신고된 금액이 아닌 실제 3개월 동안에 지급되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며, 신고된 금액으로 산정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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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에대해 궁금합니다 사기업다니면서 프리랜서로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영업을 영위하거나 경쟁업체를 위해 업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아닌 한, 근무시간 이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므로 겸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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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에 대한 증명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는 출/퇴근일지, 교통카드이용내역, 기지국 조회, 동료의 진술 등이 있습니다.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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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 입원치료시 급여지급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외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때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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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샵 금토 안가면 불이익??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이고 토요일은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 즉 휴무일인 경우에는 토요일에 워크샵 불참 근거를 회사에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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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시용계약 등 어떤 근무형태가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규직은 통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하며, 계약직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합니다. 시용근로자는 본채용 또는 확정적 근로계약 체결 전에 근로자의 직업적성이나 업무능력의 평가를 위해 확정적인 근로계약을 유보한 채 시험적으로 사용하는 기간을 두어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합니다. 계약직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므로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나 정규직 근로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시용근로자는 합리적 이유없이 본채용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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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인 회사에서 급여 상승 시 기본급에는 변화가 없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라 하더라도 연봉액에 포함된 임금총액이 증가한 때는 퇴직금 또한 증가하게 됩니다. 즉, 퇴직금은 기본급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것이므로 임금총액 즉 연봉총액이 인상되면 퇴직금도 증가합니다. 또한,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다면 그 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각종 법정수당을 지급해야하고 이를 반영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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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직원이 실업급여 신청시 회사에서 지불해야하는 금액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신청은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한 근로자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하는 것이고 수급자격 인정 시 사용자가 별도로 지급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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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회사 몰래 투잡 및 사대보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고용보험 및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이와 별개로 질문자님이 겸업사실을 회사에 알리거나 제3자가 제보하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겸업사실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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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에 일찍 출근하라고 강요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시간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없이 일찍 출근하도록 명령하는 것은 부당한 업무명령이므로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이유로 징계 등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함과 동시에 부당징계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며 부당징계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등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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