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연금의 경우 퇴직 시에 한번에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을 받으려면 금융기관에서 IRP 통장을 개설해야 합니다. 다만, 만 55세이상 또는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면 일반계좌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 때, 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한다면 IRP를 해지해야 하며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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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 등 소정근로외 대가로 지급되는 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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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성평택 근로자입니다 5월 근로자의날은 유급휴무 아닌가요? 안준다고 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유급휴일이므로 근무성적이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의 날에 유급휴일을 부여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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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근무자인데 연차? 월차?는 유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월단위 연차휴가 포함)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하고 유급으로 휴무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이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휴무하고, 근로한 것처럼 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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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일 12시간씩 근무했습니다. 8시간 이후 4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2시간*시급"으로 산정된 임금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서 추가적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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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이라는게 정확히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대법원은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는 입장입니다. 통상임금은 해고예고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의 산정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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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근태기록(출퇴근시간, 일 근로시간)의 개인정보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해당 근로자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제3자에게 해당 근로자의 근태기록을 공개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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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미수리시 마지막달 급여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 사용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때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제3항에 따라 사직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기므로, 7.1.자로 퇴사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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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자체 진행할때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2. 네, 다만,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해서는 직원 대상 교육 실시를 필수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 성희롱 예방 교육에 콘텐츠와 시간 등을 확대/보완하여 진행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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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교육은 의무사항이 아니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직장 내 괴롭힘 교육은 법정의무교육이라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해서는 직원 대상 교육 실시를 필수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1년에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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