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이 어떻게 책정되는지가 너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수당은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사용자는 이 둘 중 어느 하나의 임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주로 통상임금으로 지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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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런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는 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이면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15시간 이상인 주의 합계가 52개주를 초과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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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야간알바 수습기간 중 퇴사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사용자가 퇴사처리를 1개월 후에 한 때는 임금지급일에 3일분 임금이 전액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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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의는 무조건 1년에 한번씩 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은 반드시 1년마다 해야할 의무는 없으며 협상이 결렬되면 최저임금 이상인 한, 종전 연봉수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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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주 주휴수당을 못 준다고 하는데 정말 못 받나요?(근로시간표 첨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주휴수당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무급으로 휴일을 부여한 때는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법을 잘 아는 사업장이라면 일단 법상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시고, 이를 보장하지 않은 때는 노동청에 진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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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알바를 하고 있고 주휴수당을 주지 않아서 신고하려 하는데요 혹시 미성년자인 저도 처벌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66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에 근로시키지 못하나,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않습니다(동법 제70조제1항, 위반 시 2년 이하의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미성년자인 근로자에게는 법적 책임을 지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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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기능직연차수당 받는건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3개월만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한 때는 최대 2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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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월차 질문합니당 답변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므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2.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회사에 4대보험 가입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거부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 미부여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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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안하고 4년이 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이를 교부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교부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거부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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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좀 이상한데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산정기간이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이고, 임금지급일이 익월 10일인 경우에는 4월 급여는 "월급여÷30일×(30일-2일)"로 일할계산하여 5.10.에 지급되고, 5월 급여부터는 월급 그대로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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