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된다(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09.10.)는
입장입니다. 적어주신 내용만 봐서는 퇴직금이 발생할지 알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일 기준으로 4주간을 평균
하여 15시간이 이상이라면 4주를 포함하고 15시간 미만이라면 4주를 포함하지 않는 방식으로 하여 합계가 52주가 된다면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