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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올빼미140
풋풋한올빼미14023.05.13

안녕하세요 이런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르바이트를 총 1년 8개월 한 학생입니다.

20개월 중 인정된 개월이 14개월이고

마지막달에 주휴를 1번밖에 받지못했습니다.

4주를 평균으로 하여

주휴X

주휴O

주휴X

주휴X 인경우,

퇴직금을 받는 조건에 충족할수있을까요 ?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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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달에 주휴수당이 지급된 경우가 1주이어도 주 15시간이상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퇴직금은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는 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이면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15시간 이상인 주의 합계가 52개주를 초과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경우 해당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전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이면 그 주는 해당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이유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그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된다(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09.10.)는

    입장입니다. 적어주신 내용만 봐서는 퇴직금이 발생할지 알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일 기준으로 4주간을 평균

    하여 15시간이 이상이라면 4주를 포함하고 15시간 미만이라면 4주를 포함하지 않는 방식으로 하여 합계가 52주가 된다면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받는 요건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입니다.

    애초에 사장님과 계약을 할 때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계약이 됐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뭐가 인정된 개월이 14개월이라는 건지 모르겠네요. 주휴수당을 못받았다는 건 주 15시간이 안됐다는 건지,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전체적으로 위 질문으로는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