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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펭귄148
보고싶은펭귄14823.05.12

첫주 주휴수당을 못 준다고 하는데 정말 못 받나요?(근로시간표 첨부)

3개월 일하기로 했어요. 5월 5일이랑 5월 29일도 대체공휴일인데 무급휴일로 하겠대요. 주휴 미지급이랑 유급휴일 규정 미준수로 노동부에 신고해도 되나요?

+시스템 문제로 2주차부터 일급에 0.2%씩 가산해서 계산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하지만 월급총액은 주휴 미포함이에요. 이 시스템도 혹시 아시면 설명해주세요 ㅠ 다음달에 준다는 얘긴가요?


+주변에 노무사 공부하는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사업자가 악감정 가지면 여러 번 노동부에 왔다갔다해야 한다고 소액이면 신고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다니는 곳이 중소 회계법인이고 노무사도 있는데 그럼 제가 불리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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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주휴수당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무급으로 휴일을 부여한 때는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법을 잘 아는 사업장이라면 일단 법상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시고, 이를 보장하지 않은 때는 노동청에 진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액이고 뭐고 법위반이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중견 회계법인이고 노무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법위반이

    있으면 신고해서 질문자님이 못받은 임금을 받는게 맞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면 법정공휴일을 유급으로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매주 개근을 하였으므로 주휴수당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무사 공부하는 친구는 이제 노동법 배운 친구라 실무 모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대체공휴일 무급휴일에 대해서 진정 제기하시면

    수당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튼 주휴수당도 못 받으셨으면 청구 가능하니, 진정 제기하시는게 나아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신고해도 됩니다. 두번째 질문은 무슨 얘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신고해서 잘 안돼도 본인이 돈을 내야하는 것도 아닌데 불리할 건 없고 친구말대로 왔다갔다 하는게 귀찮을 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포함된 주의 경우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한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