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를 낸 직원에게 좀 더 일찍 퇴사 권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미 두달 뒤에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노사 당사자 간에 합의한 때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그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된 근로자는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에 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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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업무 분야가 다를 경우 투잡을 해도 상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쟁업체가 아니라면 소정근로 외 시간에 겸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마다 취업규칙 등에 겸직을 금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위반 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사용자에게 승인을 얻어 겸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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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퇴인데 명퇴 확인서 써주지 않으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제1항). 따라서 퇴직과 관련된 증명서를 발급해 주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라며, 별도로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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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월급에서 갑자기 4대보험이 올라갈때가있던데 언제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료의 인상여부 및 인상시점은 미리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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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 어떻게 계산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는바, 이 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이상 혼재되어 있을 때는 퇴직일부터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4주를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 합계가 52개주를 초과한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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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알바를 1년8개월했는데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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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방법이 무엇인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정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위 사실 관계만으로는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많은지 알 수 없으므로 일단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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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근로계약서나 고용보험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친족인 경우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일반적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고용/산재보험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면 제한적으로 가입이 가능하며,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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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산전휴직 중 퇴사권유시 퇴직금정산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및 출산전후휴가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되, 평균임금 산정 시 3개월의 기간 중에 육아휴직 및 출산전후휴가기간이 있었다면 그 기간을 제외한 일수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3개월의 총일수가 90일이고 출산전후휴가기간이 60일이었다면 90일에서 출산전후휴가기간 60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30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만약 해당 휴직 또는 휴가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휴직 또는 휴가개시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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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을 다른날로 대체해서 휴무일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공휴일을 특정한 근로일에 대체할 수 있는바, 이 때 공휴일은 휴일이 아닌 통상 근로일에 해당하므로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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