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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업무 분야가 다를 경우 투잡을 해도 상관 없을까요?

회사에서 따로 별다른 언급이 없는 경우에,

서로 업무 분야가 다를 경우 투잡을 해도 괜찮을지 궁금한데요,

명확하지 않을 때는 회사에 따로 직접 얘기를 해보고 투잡을 진행해야 할까요?

투잡이 금지 된 곳에서 투잡을 하게되면 어떤 처분이 있는지도 궁금해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같은 업무이건 다른 업무이건 회사에서 내부규정에 투잡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다면 회사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는게

      좋습니다. 승인을 받지 않고 투잡을 하는 경우 나중에라도 발각 시 징계 등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규에 별도 겸직에 대해 규제하고 있지 않다면

      겸직하더라도 문제는 안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문제 삼으려면 징계할 수도 있으나

      투잡으로 인해 근무태만 등이 있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분야가 다르더라도 투잡으로 인해 본업에 집중하지 못하거나,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해 본업의 능률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투잡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물론 불법은 아니지만 회사에서 징계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쟁업체가 아니라면 소정근로 외 시간에 겸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마다 취업규칙 등에 겸직을 금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위반 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사용자에게 승인을 얻어 겸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투잡을 금지하는 회사의 규정이 없다면 투잡을 하셔도 됩니다. 회사의 규정으로 투잡을 금지하고 있다면 징계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고 투잡을 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겸직을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하며, 회사와 협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투잡은 원칙적으로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회사가 투잡을 금지하고 있을 경우 투잡을 이유로 징계할 경우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