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퇴인데 명퇴 확인서 써주지 않으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회사에서 명퇴 신청을 받아 명퇴를 한 친구가 있습니다. 실업 급여를 받으려면 명퇴 확인서가 필요한데 회사에서 명퇴 확인서를 써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 외에 명예퇴직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다른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회사에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 요구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퇴직사유도 명시해서 달라고 하시구요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회사에서 명예퇴직에 관한 합의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확인서 외에 명예퇴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정황근거를 증빙자료로 제출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에 반드시 명퇴확인서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할 시 이직사유를 권고사직 등으로 하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이직확인서도 사용자가 처리하지 않는 다면 고용센터 담당자가 직권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센터에 방문하시어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해당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명퇴당시의 회사 공고문이나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문자, 녹취 그리고 명퇴수당을 받았다면 이체내역이 있다면 제출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명예퇴직은 회사의 명예퇴직계획에 따라 근로자가 요청하고 회사에서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비자발적인 사유가 아닌 자발적 퇴사의사를 밝힌 명예퇴직은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사유가 있다면 명예퇴직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 회사 사정상 정리해고의 전 단계 혹은 인사적체로 인원감축이 이루어진 경우
2. 인원감축의 방법으로 사업주가 희망퇴직자를 모집한 경우
3. 퇴직희망자가 없어 다른 후속조치가 예견되어 어쩔수 없이 응한 경우 등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명예퇴직 신청을 한 내용과 그에 대한 회사의 공지 등 증거자료가 있으면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이직사유 정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제1항). 따라서 퇴직과 관련된 증명서를 발급해 주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라며, 별도로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에서 확인서를 교부해주지 않으면 고용센터에서 사실대로 진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