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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근로계약서나 고용보험 어떻게 해야하나요?

혼자 장사하다가 경기가 안좋고 너무 힘들어 작년 폐업을하고 업종을 바꿔서 최근에 가족들과 함께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가족들 모두 고용보험 가입이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무척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순히 사업을 도와주는 관계라면 근로계약서 작성이나 고용보험 가입이 필요하지 않고, 근로자로서 근무하는 경우라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11조는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들 모두 고용보험 가입이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주와 동거하는 친족의 경우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가족과 자영업을 할 경우 실제 근로자처럼 일하는 게 아니므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할 필요 없고, 고용보험 가입도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친족인 경우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일반적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고용/산재보험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면 제한적으로 가입이 가능하며,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교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