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사무소 임금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직업안정법 제19조제3항).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과), 044-202-7336I.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1. 직업소개사업자는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소개요금을 구인자 또는 구직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2. 제1호에 따른 소개요금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서 징수한다. 다만, 구직자에게서 받는 소개요금은 반드시 사전에 구직자와 체결한 서면계약에 근거하여야 한다.가. 구인자에 대한 소개요금1)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고용기간 중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30 이하(건설일용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하)2) 고용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3개월간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30 이하(건설일용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하)3) 구직자가 간병인, 파출부, 건설일용 근로자인 경우에는 위 소개요금의 한도 내에서 직업소개사업자와 구직자 간에 별지 서식의 건설일용 및 간병·파출 소개요금 대리수령 동의서에서 합의한 소개요금을 구직자가 사업주로부터 대리 수령하여 직업소개사업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나. 구직자에 대한 소개요금1)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고용기간 중 지급받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1 이하(다만, 2017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는 100분의 3 이하로 한다)2) 고용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3개월간 지급받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1 이하(다만, 2017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는 100분의 3 이하로 한다)3. 파출부, 간병인 등 일용근로자를 회원제로 소개·운영하는 경우에는 소개요금에 갈음하여 구인자 및 구직자로부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시간급 최저임금을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의 4% 이내의 범위에서 각각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원으로 가입한 일용근로자에게는 월회비 외에 추가 소개요금을 징수할 수 없다.4. 소개요금의 산출근거가 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으로 한다. 다만, 임금을 따로 정하지 않고 봉사료를 주된 수입으로 하는 직종에 소개하는 경우에는 구인자가 제출하는 수입보증서의 금액에 의하여 임금을 산출하며, 구인자가 숙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월 5만원의 범위에서 해당 숙식비를 임금에 가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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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약속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을 적용받는 자는 매년 최저임금이 변경되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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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간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법 위반이 아니나,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의 동의 하에 근로했더라도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발생하였으므로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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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에서 괴롭힘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에 해당하여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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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전에 회사나와 인수인계는 근무일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 기간 동안에도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일수에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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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에 소정근로일이 아닌 근로자도 급여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이고 해당 일에 근로 제공이 없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당해 사업장의 통상의 1일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고 휴일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개선정책과-1113, 20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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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보상비 계상은 어떻게 하는지 알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가보상비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잔여연차휴가일수*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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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연차 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사 시점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입사일 기준보다 적으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15).2. (26일-11일-5.5일)*2,333,333원/209시간*8시간= 848,485원(세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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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정규직 근로계약서인가요 계약직 근로계약서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근로계약서 제2조를 보면 됩니다. 즉, 시기만 있을 뿐(입사일) 종기(계약기간 만료일)를 기재하지 않은 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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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사산 휴가 관련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유사산휴가기간을 부여해야 하므로 2023.8.7.까지 유사산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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