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에 소정근로일이 아닌 근로자도 급여를 받나요?
5인미만사업장이고 금토일 아르바이트를 하고있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해본 결과 근로자의 날(월)에 원래 근로하기로 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금토일)도 유급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데 확실하지 않아서 여기에 질문 올려봅니다
좀 더 풀어서 말하자면
금토일에 알바하는 건데
원래 월요일에 출근하는 근로자가 출근하여 받는 수당 말고
출근 하지 않아도 되는 날(월요일)의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로인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시급제 근로자라면 받을 수 있고
월급제 근로자라면 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래 월요일이 소정근로일이 아닌 경우에 월요일에 근로자의 날과 겹칠 경우 수당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급제나 일급제의 경우 근로자의 날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해당일에는 유급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이고 해당 일에 근로 제공이 없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당해 사업장의 통상의 1일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고 휴일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개선정책과-1113, 2011.5.4.).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은 원래 근로일인 근로자에게 출근하지 않아도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고, 원래 근로일이 아니라면 추가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