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말알바 근로자의 날 유근휴가 해당되나요?
원래 금토만 출근하는 주말 알바가 있는데 5/1 근로자의 날에 원래 쉬는 날이라 쉬었습니다! 근데 그 알바생한테도 근로자의 날 유급휴가로 해서 급여를 지급해야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급제 또는 시갑제 근로자인 경우라면 당해 사업장의 통상의 1일 근로를 제공했을 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고 휴일을 부여해야 하며,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라면 소정의 월급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5인 이상 / 미만 사업장 모두에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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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래의 근로일과 근로자의 날이 겹치는 경우는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지만, 원래 근로일이 아니라면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근로자의날은 일하는 날에 겹치지 않아도 유급 지급해야 합니다.
반면에, 공휴일은 일하는 날에 겹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