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말알바 근로자의 날 유근휴가 해당되나요?
원래 금토만 출근하는 주말 알바가 있는데 5/1 근로자의 날에 원래 쉬는 날이라 쉬었습니다! 근데 그 알바생한테도 근로자의 날 유급휴가로 해서 급여를 지급해야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급제 또는 시갑제 근로자인 경우라면 당해 사업장의 통상의 1일 근로를 제공했을 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고 휴일을 부여해야 하며,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라면 소정의 월급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5인 이상 / 미만 사업장 모두에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