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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배부른꾀꼬리110

배부른꾀꼬리110

근로자의 날에 받는 유급휴가는 주말알바인 저도 받을 수 있나요?

5인 미만 카페에서 일하고 있고 주말에만 7시간씩 시급제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번 근로자의 날 유급휴가에 저도 해당이 되나요? 원래 일하는 날은 아닌데 사장님께 하루치 일급을 요구해도 되는 건가 해서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평일이 무급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날 근로자의 날이 겹쳐 쉬더라도 원래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었으므로 유급으로 보장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다만 원래 일하는 날이 아니면 추가 수당이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 근로자의 날은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근로자의 날이 무급휴무일이라 하더라도 시급제 근로자에 대하여는 유급휴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알바생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받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