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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설연휴 1.5배 받을 수 있나요?

저는 현재 저 포함 6명이 근무하는 카페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주말 이틀 근무하여 총 14시간 근무하였는데, 이번 설연휴때 사장님께서 근무를 도와달라고 하셨습니다. 원래 제가 근무하던 날이 아닌 날에 나가서 도와드리는 것도 시급 1.5배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게 아니여도 15시간 넘게 근무 하는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건 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설연휴가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어서 만일 5일을 다 쉰다면 주휴수당은 못받습니다.

    설연휴에 근로를 제공하면 할증이 적용되어

    8시간 이내의 경우 1.5배

    8시간 초과분의 경우, 초과분은 2배의 임금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