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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조롱이137
개운한조롱이13723.02.15

근로계약서에 요일명시시 주말수당이 나오나요?

5인이상 카페에서 근무중입니다

화~토로 근무중인데 계속 꼬투리를 잡아서 수당을 안주려고 하길래 저도 근로계약서를 다시 꺼내보았는데

1.근로계약서에 월~금으로 계약되어있고 포괄임금제가 아니면 주말수당요구가 가능한가요?

2.수당을 휴게로 받으면 그 시간도 1.5배로 받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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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와 다른 요일에 근무한 이유를 알아야 답변 가능합니다.

    2. 연장근로가산시간까지 포함하여 보상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수당은 원칙적으로 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임의로 이를 휴게시간으로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월~금요일은 소정근로일이므로, 소정근로일아 아닌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근로 시 연장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연장/휴일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비록 근로계약서에 월~금으로 근무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채용공고나 기타 입사 시에 문자, 카톡 등으로 주 5일 또는 화~토로 근무하기로 하였다면

    그를 이유로 토요일 근무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법 어디에서도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휴일로 정해둔 바 없고

    다만, 주 1일을 유급휴일 보장하라는 조항에 따라 일반적인 사무직 사업장에서 월~금 근무 후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두고 있기 때문에 그 날에 근무하는 경우 1.5배로 주는 것이지

    애초에 화~토 일시키기 위해 채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토요일 근무를 가산해서 주라는 취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질문자 분의 상황에서는 원래의 출근일이 아닌 일요일 또는 월요일 출근 시에는 1.5배로 받는 것이 맞으나

    현재 근무하는 화~토에 출근했다고 1.5배를 받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래 퇴근시간을 지나 더 늦게 근무하는 경우라면 1.5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