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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슴새237
호화로운슴새23724.01.09

주말 이틀 7.5시간 근무 주휴수당

제목 그대로

이번에 카페에서

주말 (토,일) 이틀만 7.5시간씩 일하게 될 것 같은데


이때 주2일만 일해도 주 15시간을 만족했으니

주휴수당이 발생이 되나요?


맞다면 7.5 시간 하루 더 일한 만큼 나오나요..?



제가 사장이라면

하루동안 오래 일해서 15시간을 채운 경우

주휴수당을 줄 때

그 오래 일한 시간만큼 쳐줘야 하니

30분이라도 덜 시켜서 주휴수당 안주려고 할것같거든용



1. 주휴수당 나오는지

2. 얼마 나오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3. 앗 그리고 혹시 주말 2일 동안 총 합해서 14시간정도 일했는데

하루 대타로 나와달라 해서

총 근무시간이 주 15시간을 넘었을 경우

이때에도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나오면 얼마가 나오나요?



감사합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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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인 토/일요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주휴수당은 "15시간/5*시급"으로 책정됩니다.

    3.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일이 15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해당 주에 결근하지 않는 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 나옵니다.
    2.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15)/40*8*시급]으로 계산합니다.
    3.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인데 대타로 15시간이 넘는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나옵니다. 15/5로 계산해서 3시간 시급입니다. 원래 근로시간이 주 14시간이면 휴일근로가 있었어도 안나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계약서상 일하기로 한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지급됩니다.


    대타했다해도 계약서상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이틀만 근무하더라도 한주 15시간이므로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그리고 한주 주휴수당은 15 / 40 x 8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29,580원이 됩니다.

    4. 마지막으로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14시간

    이라면 일시적인 연장이나 대타를 하여 실제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매주 3시간 분의 임금이 주휴수당으로 발생합니다.

    3.대타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소정근로가 15시간 이상이 된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연수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결근하지 않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1. 주휴수당 나오는지

    토, 일 각 7.5시간 근무 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이므로 결근하지 않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 얼마나오는지

    단시간근로자라면,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됩니다.

    1주 15시간 근무자이므로 통상근로자가 1주 40시간 근무한다면 15/40 비율로 산출될겁니다.

    3. 14시간 일하기로 하고 대타 해서 15시간 이상 일한 경우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하므로, 질의주신 사항에선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일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1주 14시간 일하기로 약정하고 대타 등으로 15시간 이상 일한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1주 14시간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해당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게 된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1주 15시간이라면 3시간치의 주휴수당이 지급되게 될 것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