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시간이 부족해 업무에 지장이 생겨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식사시간 등 법에서 보장하는 최소한의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주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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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한 잡일,잡심부름등도 직장내 괴롭힘 사유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된 의무에 부수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가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사적 심부름을 강요하는 행위 자체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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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하려고 하는데 익명 보장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개인이 사업주의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을 진정할 때는 익명으로 할 수 없으나, 근로감독청원제도를 통하여 제보할 때는 익명으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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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권리침해로 문제가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조건과 관련된 불이익한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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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주휴수당 문제인데 고의성여부가 어떤 상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의성 여부는 형사처벌을 구할 수 있는 문제이지 임금지급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소액대지급금을 신청하거나 민사절차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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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주휴일에 대해 궁금해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지각/외출/조퇴는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을 포함한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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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외 업무가 추가되면 다시 써야되나요?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일부 변경된 때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후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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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발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사유는 사실 그대로 기재하여 신고해 해야 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이 사실이라면 회사에 정정신고를 요청할 수 있고 이를 거부한 때는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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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사유 소멸에 따른 채용 취소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때, 본채용 거부의 '정당한 이유'는 본채용의 조건이 졸업, 학위취득, 서류나 서약서의 제출 등과 같이 객관적 사실의 발생으로 결정되는 것이라면 이러한 조건의 충족여부가 본채용 여부의 판단기준이 될 것입니다. 다만,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사회통념상 근로자에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본채용 거부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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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 근로때 단축근무 시간같은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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