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휴무 주말에 근무하는 경우 월급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식대가 20만원인 경우 기본급은 최소 1,830,686원으로 책정되어야 하며, 월급 200만원인 경우 국민연금은 4.5%를 적용한 90,000원을 매월 원천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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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가 갑질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상사가 나이를 이유로 명예훼손 또는 모욕적인 언사를 지속적으로 하여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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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는 어떤 조건이 되어야 휴가를 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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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무슨일을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직) 도움을 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질문자님이 정말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그 일을 통해 만족할 수 있을 것이냐입니다. 따라서 상기 스펙을 고려하여 자신이 만족할 수 있는 직무경험을 다양하게 겪어보시고 선택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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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에 대해 알고픈데요 사업자와 근로자의 의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 신고를 하여야 하며,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피보험자인 근로자는 4대보험 관련 사업주의 법적 의무 이행(고용/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에 협조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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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청구가 거절되어 고민이예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 불승인(부지급) 결정을 받은 날 이후부터 9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이를 심사청구라 함), 심사청구에서 불승인을 받은 이후에도 90일 이내에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심사청구의 제기와 제106조 재심사청구의 제기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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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차별을 당했어요 차별금지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근로기준법 제6조), 모집과 채용, 임금, 임금외 금품, 교육/배치 및 승진, 정년/퇴직 및 해고와 관련하여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안 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7조 내지 제11조). 따라서 사업주가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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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근무제한으로 인한 건강악화는 어떻게 대처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할 수 없으므로(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발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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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임금을 감액해도 괜찮은건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지 않는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근로기간을 정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 이상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 감액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사전에 수습기간 및 수습기간 중의 임금을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명시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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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직장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구두로 체결하여도 그 효력이 발생하나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연차휴가, 주휴일 및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 조항이 근로계약서상에 적법하게 명시되어 교부되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 근로계약서 관련 상담이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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