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차별을 당했어요 차별금지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3. 05. 07. 04:30

저는 최근에 직장에서 성별에 따라 차별을 당했어요 이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지만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어서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막막합니다 차별금지법이란 무엇인지 신고 후 대처방법 등을 상세히 알려주세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의 성차별과 관련된 법은 남녀고용평등법이 있습니다. 사용자는 남녀의 성을 이유로 채용,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별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금지한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차별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05. 08.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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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현재 차별금지법은 제정된 것이 아니며 논의 단계입니다. 직장에서 성별에 따라 차별을 당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2023. 05. 07.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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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성별 차별에 대해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장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차별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23. 05. 07.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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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회사는 근로자의 성울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3. 05. 07.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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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성별에 의한 근로조건의 차별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023. 05. 07.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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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차별금지법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합리적 이유가 없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을 말하며, 아직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2023. 05. 07.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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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성별로 인해 차별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진정 제기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3. 05. 07.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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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근로기준법 제6조), 모집과 채용, 임금, 임금외 금품, 교육/배치 및 승진, 정년/퇴직 및 해고와 관련하여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안 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7조 내지 제11조). 따라서 사업주가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023. 05. 07.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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