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 시장에서의 젠더 차별 문제에 대해

안녕하세요. 노동 시장에서의 젠더 차별 문제에 대해서 급여나 업무 강도와 같은 면에서 이러한 차별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 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성별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남녀간의 성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성차별 발생시 신고절차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지만 차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법제도적 개선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https://www.bbc.com/korean/news-63869976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성별을 이유로 차별한다면 근로기준법 제6조 위반이며 노동청에 신고하여 인정되면 5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노동시장에서 성 차별은 지속적으로 완화되었으나, 아직 개선해야 할 점이 많습니다

    이를 위한 방안들에 대해 제 생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우선 취업을 위한 교육과정에서 성 차별을 없앨 것

    2. 기존의 성별 직무구분의 틀을 깨고 성에 구분 없이 자유롭게 기회를 보장할 것

    3.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남성도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할 것

    4. 임금, 고과, 승진에 성을 구분하지 말고 공정하게 시행하고 공정하게 보상할 것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노동 시장에서 젠더 차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급여와 업무 강도의 성평등을 위한 투명한 급여 체계와 성과 기반 업무 배분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