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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오랑우탄94
러블리한오랑우탄9423.05.07
상사가 갑질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직장에서 어느문제가 생기면 항상 나이든사람들때문이라고 말하는 상사가 있습니다.

이경우 제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에서 어느문제가 생기면 항상 나이든사람들때문이라고 말하고 갑질하는 상사가 있다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회사나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상사가 나이를 이유로 명예훼손 또는 모욕적인 언사를 지속적으로 하여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할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같은 문제가 반복되면 사내 고충처리기구를 통해 상담을 하시고 개선되지 않거나 정도가 심해진다면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76조 2의 직장 내 괴롭힘은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상대방에게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인 직장내괴롭힘을 하여서는 안되며, 질문자님께서 상사의 그러한 발언이나 책임 전가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신다면 사용자에게 직장내괴롭힘을 신고하시거나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회사에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곤란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여 조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기재되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상사의 괴롭힘이 있는 경우라면 우선 회사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

    신고를 하였음에도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