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야근수당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를 할 때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본인의 질병(암 등)으로 퇴사 할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수습기간 만료 자진퇴사의사 밝히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수습기간 자체가 근로계약기간이 아니라면 수습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므로 개인 사정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떄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병원근무자입니다.대체공휴일과 근로자의날 당연히 일을한다네요.이게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5.1.은 근로자의 날로써 유급휴일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대체공휴일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에서 퇴사날짜를 임의로 조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장에 다니는데 사장이보험을 넣어주질 않는데 지금 근무가 1년1개월 직장그만두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등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요청을 회사에 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 이를 거부한 때는 회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런 경우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임의로 퇴직하였다면, 사용자는 고용계약 위반을 이유로 이에 따른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실제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2. 근로계약은 구두로 체결이 가능하므로 해당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3.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자의 서명/날인을 받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4. 가능할 것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실제하기는 어렵습니다.5.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란 고용/해고/승진 또는 전직 등 인사관리를 담당하거나, 임금/근로시간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과 노무관리의 기획 또는 집행에 관여함으로써 사업주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하며 구체적 직무실태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급이신고된날짜랑지급된날짜가다릅니다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매월 정해진 날에 1회 이상 임금을 전액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로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가 어려워서 구조조정을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바, 각 요건의 구체적 내용은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건에서 다른 요건의 충족정도와 관련하여 유동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구체적 사건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정당한지 여부는 각 요건을 구성하는 개별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17동안 근무했는데 요번어 짤렸어요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하기만 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