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에 일방적인 해고통보 해도 괜찮은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나, 상기 사유만으로 가장 중한 처분인 해고를 할 경우 징계양정 과다로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 다시 한 번 경고하시고 개선하지 않을 때 해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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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쉬는 회사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라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제공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가 있거나 사전에 휴일근로에 대한 약정이 있다면 근로자의 날에 근로할 수 있으며 이 때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5인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한 시간 만큼(1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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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에 공무원은 왜 안쉬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은 국민의 봉사자라는 특수성이 있기에 근로기준법이 아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을 보장받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에 공무원은 근로자의 날에도 정상 근무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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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은 입원중하는게 수월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둘다 상관없습니다. 2. 직접적인 증거는 될 수 없으나 진술서 또한 증거력이 인정됩니다. 3. 진술하는 본인이 내용을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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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단계에서 2주전에 해고통보 받으면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만료 전에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없는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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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쉬자고 하면 그주는 주휴수당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예비군 훈련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근로 시 5시간*10,000원+5시간*10,000*50%= 75,000원(세전)을 휴일근로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3.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공단의 승인을 얻은 때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게 되며, 지급받은 범위에서 사용자의 재해보상의무는 면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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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서 3.3프로 빼고 받으면 산재.고용보험 다 적용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3%는 사업소득세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업소득자에게 원천징수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3.3%를 원천징수한다는 것은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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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특성상 공휴일이 토요일,월요일인경우 주중에 하루를 쉬고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 뿐만 아니라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하므로, 그 날 쉬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며, 그 날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을 때는 특정 근로일에 대체공휴일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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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랑 고용보험료가 왜이리비싼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천분의 80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제1항).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사업주가 각각 보험료액(월보수액*3.545%)의 100분의 50씩 부담합니다(동법 제7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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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수당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도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상기 내용과 같이 역일을 달리하는 근로를 제공한 때는 익일(5.1.)의 근로는 전일(4.30)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야 하므로 5.1. 근로에 대한 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는 없고 쉬더라도 통상 하루에 지급하는 소정임금을 추가로 지급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 때, 격일제 근로자의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은 근무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근로시간의 소정임금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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