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옵션 지정을 하라고 하네요. 디폴트 옵션?이게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디폴트 옵션 즉, “사전지정운용제도”란 가입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사전에 지정한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제15호). 이는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무관심, 금융에 대한 전문성 부족 등을 대비해 자동으로 적용되는 운용상품을 미리 정해두는 제도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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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근로자 휴무는 어떻게 부여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주휴일이 일요일이고, 근로자의 날인 월요일이 무급휴무일인 경우라면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이고 해당일에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당해 사업장의 통상의 1일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고 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5.1.에 근로하지 않은 경우 유급으로 처리하면 되지, 화요일에 휴일을 추가적으로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2. 유급휴일로 보장해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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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대표자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사업장의 대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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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관련 법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5월 1일)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해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이 아니므로 상시 근로자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의 근로자에게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이때,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이 적용되므로 근로자의 날 근로한 때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5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제56조제2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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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는 날짜 계산 주 15시간이상 부터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52개 주를 초과하면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으로 보아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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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무자 공휴일수당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순수한 일용근로계약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때는 공휴일에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2.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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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부서변경 발령시 동의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상에 직무를 한정하지 않은 때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다른 직무를 수행하도록 전직할 수 없으며, 한정하지 않은 때에도 전직처분의 업무상 필요성과 이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권리남용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부당전직으로 보아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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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 미만 직원의 연차 발생 기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보건휴가는 근로기준법상 보장되는 휴가제도이므로, 보건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즉,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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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지시 불이행으로 인한 민시적 불이익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만으로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액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정 손해배상액을 사용자가 특정하여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상계할 수 없으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민사소송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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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초단기근로자 미근무시 얼마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이고 해당일에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당해 사업장의 '통상의 1일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고 휴일을 부여해야 하므로(근로개선정책과-113, 2011.5.4.), 상기 내용에 따라 1일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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