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할 때 연차수당 수령할 경우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공제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또한 임금이므로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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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으로 인한 계약종료 실업급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학업으로 인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설사 상기 사유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해야 하므로, 학업으로 인해 재취업활동을 할 수 없을 때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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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계약 완료되었을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에서 주 5일 이상 근로한 때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므로, 계약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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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간 계약직->정규직으로 재입사 시 4대보험 상실 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정규직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새로이 입사한 때는 4대보험관계를 상실시킨 후 다시 취득신고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2. 종전의 근로관계는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반드시 종전의 근로조건을 감안하여 임금수준을 동일하게 책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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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복귀후 3개월 근무 미만으로 퇴사 시 DB형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유발생일 전 3개월의 기간 중에 육아휴직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을 제외한 일수로 산정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3개월의 총일수가 90일이고 육아휴직 기간이 30일이었다면 90일에서 30일을 제외한 60일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60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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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진 시기 변경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은 때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는 바, 법에서 정한 기간 이전에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하는 것은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볼 수 없으므로 이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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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에서 일하다 다친것 공상처리로 진행?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물리치료받은것도 첨부해서 치료비 요청하면되나요?>> 네2.당시 정신이없어서 몇주진단인지 확인을 제대로 하지못하였는데 확인을 위해서는 진단서를 다시 발급받아야할까요?>> 네3.약처방은 몇일치 받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의사 진단과는 별개로 약처방을 몇일치받았는지가 공상처리하는데 영향이있나요?>> 처방된 약제료 등을 보상범위에 포함하기 위해서는 해당 정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4.공상처리 진행은 출근한다고 현장에 나가면 회사측에서 해주나요?아니면 제가 따로 요청하지않으면 공상처리받지 못할 수 있나요?>> 공상처리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할 사항이므로, 산재처리 대신 공상처리를 하고자 한다면 회사에 요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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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에는 사장은 제외되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합니다. 만약,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이 점 유의하시어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을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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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근무일수 22일인데 22일 만근을 했을때 3월1일 공휴일에 대한 대체휴무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3.1.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서 정하는 법정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한 때는 휴일근로로써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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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아파서 당일날 연차 사용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거절당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근 전에 미리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사용을 고지하였다면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하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무급으로 처리한 때는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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