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사용촉진 시기 변경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차사용촉진제도의 시기는 7월 1일 ~ 10일 1차 촉진, 10월에 2차 촉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5월에 1차 촉진을 진행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촉진 시기를 변경해서 진행해도 문제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1조 소정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법에서 정한 기간을 벗어나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한 경우 적법하게 사용촉진절차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은 때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는 바, 법에서 정한 기간 이전에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하는 것은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볼 수 없으므로 이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제도의 1,2차 통보시기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것으로, 이에 따라 촉진제도를 사용하지 않으면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안 됩니다.
정해진 시기에 해야 하고 5월에 그냥 0차로 한번 하시고
예정대로 7월에 1차, 10월에 2차 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촉진시기는 준수해야 합니다. 회사임의대로 변경하여 촉진을 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으로
볼 수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이 1.1이 아닌 다른날로 특정한 경우라면
5월에 촉진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연차발생시기가 1.1.임에도 5월달에 촉진하는 것은 법정촉진에 해당하지 않는 바,
사용하지 않을 경우 수당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5월에 1차 촉진을 진행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촉진 시기를 변경해서 진행해도 문제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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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변경하면, 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효력이 없습니다.
(사용촉진의 효력인 연차수당 소멸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자는 연차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