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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진 시기 변경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차사용촉진제도의 시기는 7월 1일 ~ 10일 1차 촉진, 10월에 2차 촉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5월에 1차 촉진을 진행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촉진 시기를 변경해서 진행해도 문제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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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1조 소정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법에서 정한 기간을 벗어나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한 경우 적법하게 사용촉진절차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은 때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는 바, 법에서 정한 기간 이전에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하는 것은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볼 수 없으므로 이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제도의 1,2차 통보시기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것으로, 이에 따라 촉진제도를 사용하지 않으면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안 됩니다.

      정해진 시기에 해야 하고 5월에 그냥 0차로 한번 하시고

      예정대로 7월에 1차, 10월에 2차 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촉진시기는 준수해야 합니다. 회사임의대로 변경하여 촉진을 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으로

      볼 수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이 1.1이 아닌 다른날로 특정한 경우라면

      5월에 촉진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연차발생시기가 1.1.임에도 5월달에 촉진하는 것은 법정촉진에 해당하지 않는 바,

      사용하지 않을 경우 수당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5월에 1차 촉진을 진행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촉진 시기를 변경해서 진행해도 문제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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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변경하면, 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효력이 없습니다.

      (사용촉진의 효력인 연차수당 소멸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자는 연차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