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출연기관(지방공공기관) 기간제근로자가 겸직을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겸직을 금지하고 있지 않거나, 금지하고 있더라도 기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겸직이 가능하므로, 해당 기관에 손해를 끼치지 않는 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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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근비 잘못받은경우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할 시 그 차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사용자가 지급한 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수당보다 적은 때는 그 차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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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휴무일인 경우, 유급휴일 부여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월요일은 무급휴무일에 해당합니다. 행정해석은 근로자의 날이 무급휴무일과 겹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통상의 1일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고 휴일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근로기준과-2156, 200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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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의 휴일날 쉬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이 때,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근로자의 날에 근로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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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인 미만 사업장은 최저임금에 위반해도 처벌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 50시간 근로 시 180만원을 지급하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최저임금법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도 적용되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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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일 8시간 근로를 할경우 최저시급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미달한 임금을 지급할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7시간*3일+주휴 4.2시간)*4.345주*9,620원= 1,053,332원(세전)- 예상 월 실수령액: 954,35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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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괴롭힘으로 인한 자진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자료(녹음내용, 주변인 진술서 등)가 확보되어야 이를 토대로 회사 또는 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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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이 사실이고,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녹음내역, 문자메시지, 직장 동료의 진술서, 그날 있었던 일을 기록한 일지 등)를 충분히 확보하였다면 이를 구비하여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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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퇴직하기 얼마전에 회사에 알려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으며,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퇴사하고자 하는 날 1개월 전에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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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이 1년인근로자입니다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경조사 휴가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며, 4.30.자로 퇴사할 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네,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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