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요청 시,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지만 계약이 나뉘어져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반복/갱신된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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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2,23년도 기본급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 미달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제수당 명목의 금원이 법정제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의미한다면, 법정제수당은 최저임금산입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매년 기본급 180만원을 지급한 때는 최저임금 위반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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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시 실업급여 수령여부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사용자가 종전과 동일하거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처리하더라도 회사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으므로 회사와 협의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하도록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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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 임금 제가 무엇 인지 궁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나(근로기준법 제56조),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자갛여 계산의 편의와 근로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근로자의 승낙 하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연장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기도 하는데, 이를 포괄임금제라고 합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 인정되어야 할 포괄임금제가 가산임금제도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바, 판례는 일정한 요건하에 그 효력을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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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회사에서 지급에 대한 계약을 따로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유무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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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채용취소갑자기통보받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채용내정은 근로계약은 성립되었으나 아직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채용내정자에는 근로기준법 조항 중 근로제공을 전제로 한 규정들은 적용될 수 없으나, 근로제공을 전제로 하지 않는 규정(해고의 제한, 해고의 예고와 해고통지 등)은 적용됩니다. 따라서 채용내정의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때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근로자에 대해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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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로 들어와서 일할계산해서 줬는데 시급계산했을 때보다 금액 낮으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의 경우 연간 총근로시간을 월 평균한 시간에 대하여 임금이 책정되므로 일할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며, 그 결과 최저임금보다 낮더라도 다시 최저임금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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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에선 정규직이라고 해놨는데 근로계약서에는 계약직이라고 되어있는데 위반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상의 근로조건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채용이 확정된 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비로소 근로조건이 확정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계약서에 서명/날인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채용절차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안 되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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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금액 관련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1,568원(1일 8시간 기준)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은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월급여가 230만원인 경우 하한액인 61,568원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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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권고사직을 당하고 실업급여 신청하려는데 4일이 부족합니다 고용보험이되는 일용직으로 4일이상일하면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일용근로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면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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