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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두루미
흑두루미23.04.26

포괄 임금 제가 무엇 인지 궁굼 합니다.

포괄 임금제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 또한 누구를 위한 임금제 인가요?

기업을 위한 아님 노동자을 위한 임금제 인가요? 포괄 임금 제는 지금도 직장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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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나(근로기준법 제56조),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자갛여 계산의 편의와 근로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근로자의 승낙 하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연장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기도 하는데, 이를 포괄임금제라고 합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 인정되어야 할 포괄임금제가 가산임금제도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바, 판례는 일정한 요건하에 그 효력을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원래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사업장에서만 예외적으로 쓰여야 하는 제도입니다.

    현재에도 사용하는 사업장들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란 임금 항목을 각각 구분하여 명확하게 임금을 산정하지 않고, 법정 제수당을 일정액으로 정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임금 계약의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것은 아니고 판례 법리에 의하여 인정되는 임금 계약의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도 포괄임금제가 여전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의 정확한 산정이 어렵고 사용자의 임금 계산의 편의를 고려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근로자들의 편의보다는 사용자의 편의를 고려한 임금 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 임금계산의 편의를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기본임금에 시간외 근로수당을 포함시키거나 기본임금을 정하고 실질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고정적으로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포괄임금제의 임금지급방식입니다. 현재에도 포괄임금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근로자를 위한 임금이라기 보다는 회사의 임금계산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효한 형태의 포괄임금제 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회사는 고정으로 정해진 시간외근로에 대하여서는 근로자에게 추가근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