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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박새109
영원한박새109

21,22,23년도 기본급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 미달이 맞나요?

월급명세서를 보면 항상 기본급 180 + "재수당"이라고 적힌 금액이 더해져 있었습니다.

  • 2021년도
    기본급 1,800,000원
    재수당 116,000원

  • 2022년도
    기본급 1,800,000원
    재수당 200,000원

  • 2023년도
    기본급 1,800,000원
    재수당 200,000원

8시간 주5일 근무했습니다.

최저임금은 재수당은 제외하고 기본급만 가지고 계산하는거 같은데,, 최저임금 미달이 맞을까요?

최저임금 미달이 맞다면, 지급받아야 할 미달액이 얼마일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1주 40시간 근무자의 임금은 2,010,580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이 문제되며, 다만 미달액은 제수당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022년도까지는 문제 없어 보이는데

      2023년도부터는 최저임금 위반 이슈가 있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제 수당이라고 지급되는 임금이 정확히 어떤 성질의 임금인지 여부에 따라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 산입금액에는 식대, 차량유지비 등의 수당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만일 그러한 취지로 지급된 것이라면 곧바로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기본급과 제수당 금액을 합한 전체 금액으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기본급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제수당도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023년의 경우 제수당을 포함한 금액이 200만원인데 2023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0,580원입니다. 2023년도는 최저임금에 미달한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제수당 명목의 금원이 법정제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의미한다면, 법정제수당은 최저임금산입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매년 기본급 180만원을 지급한 때는 최저임금 위반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