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22,23년도 기본급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 미달이 맞나요?
월급명세서를 보면 항상 기본급 180 + "재수당"이라고 적힌 금액이 더해져 있었습니다.
2021년도
기본급 1,800,000원
재수당 116,000원2022년도
기본급 1,800,000원
재수당 200,000원
2023년도
기본급 1,800,000원
재수당 200,000원
8시간 주5일 근무했습니다.
최저임금은 재수당은 제외하고 기본급만 가지고 계산하는거 같은데,, 최저임금 미달이 맞을까요?
최저임금 미달이 맞다면, 지급받아야 할 미달액이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1주 40시간 근무자의 임금은 2,010,580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이 문제되며, 다만 미달액은 제수당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022년도까지는 문제 없어 보이는데
2023년도부터는 최저임금 위반 이슈가 있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제 수당이라고 지급되는 임금이 정확히 어떤 성질의 임금인지 여부에 따라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 산입금액에는 식대, 차량유지비 등의 수당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만일 그러한 취지로 지급된 것이라면 곧바로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기본급과 제수당 금액을 합한 전체 금액으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기본급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제수당도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023년의 경우 제수당을 포함한 금액이 200만원인데 2023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0,580원입니다. 2023년도는 최저임금에 미달한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제수당 명목의 금원이 법정제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의미한다면, 법정제수당은 최저임금산입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매년 기본급 180만원을 지급한 때는 최저임금 위반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