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에 회사에서 안쉰다면 출근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주휴일과 같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유급휴일이므로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가 있거나 사전에 휴일근로에 관한 별도의 약정을 한 때는 그 날 근로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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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산재에관한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야간/휴일근로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실시할 수 있으며, 재해 발생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야간근로를 제한하는 것이라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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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유급 휴가 1년 4개월 일하고 나가는 사람도 15개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매월 1일씩 최대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1년 4개월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6일 중 기 지급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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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퇴직금 산정 방법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가 유효하다면 매월 지급된 포괄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됩니다. 즉,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3개월 동안에 지급된 포괄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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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기준 연차 문의요청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고 부여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부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2021.4.26.~2023.5.24.까지 근로하고 2023.5.25.에 퇴사한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총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41일이며, 회계연도 기준으로 총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36.3일입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 41일을 적용하여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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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자진 퇴사한 것인가요, 계약기간 만료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연장하는 제안을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하더라도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회사에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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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기준에 맞는 야근비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경우에는 포괄임금계약은 유효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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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한지 1년이 넘었는데 다시 작성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서 종전의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은 때는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아도 되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라면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상당한 기간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때는 종전과 동일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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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해고예고수당 대지급금 대상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근로제공에 대한 반대급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나, 주휴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은 대지급금 대상이 아니나 주휴수당은 대지급금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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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와의 갈등 해결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 동료라 할지라도 관계의 우위성 즉, 상대방이 근속연수가 길거나, 연령이 많은 경우로서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한때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회사 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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