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기준에 맞는 야근비 청구 가능할까요?
첨부파일과 같이 연봉계약서 작성했을때
추후 법정기준 맞는 추가 야근비를 청구할수 있나요?
아니면 7조 3항 때문에 청구가 불가능한하요?
현재 야근비는 시간당 만원이고 한달 30만원 한도 입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발생하는 야근수당에 대해 추후 청구 가능해 보입니다.
해당 조항들은 효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러한 법상 규정은
최저기준이므로 회사에서 30만원 한도로 설정한 경우라도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라 30만원 이상의 연장근로 등을
하였다면 당연히 추가지급이 되어야 합니다.(그리고 통상시급 x 1.5배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1만원으로 책정하여
지급하는것도 법에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 포괄되어 있는 금액 내에서는 추가적인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첨부해주신 근로계약서를 고려했을 때 월 30만원 한도로 연장근로 등에 대한 포괄임금을 정해 놓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포괄임금제를 정한 경우에도 근로자가 실제 근무한 근로시간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등의 청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만일 근로자가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해 지급받아야 하는 수당 등이 월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월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경우에는 포괄임금계약은 유효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