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정근로시간과 급여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하루 12시간(계약서상 11시간근무 1시간 휴무)(22:00~10:00)(대표 미포함 5명 이상 근무지)
달에 9일 쉬는데
월급을 세전 300(연봉 360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는것인가요?
또한 급여 명세서를 받은적 없고 경리분께 요청했는데 그제서야 받았습니다
급여 명세서에는
기본급 상여 식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료 소득세 지방소득세 항목만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 야간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최소 3,814,743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