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 법정의무교육은 어디서 듣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법정의무교육이 아니므로, 1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 자체적으로 실시해도 무방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승진연한을 바꿀 경우 근로자의 동의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의 승진연한을 늘리면서 결과적으로 임금 및 수당이 인상되지 않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으로 보아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투잡을 하고 있는데 4대보험은 한쪽만 들어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주된 사업장 즉, 월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며, 나머지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을 각각의 사업장에서 가입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파트타임 근무의 경우 4대보험이 의무가 아닌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파트타이머(단시간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했더라도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산재보험 뿐만 아니라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말출근하면 모조건 보상해줘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주말 출근에 따른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이 평일인 경우에는 주말 근로 시 0.5배를 가산한 연장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정년퇴직후 촉탁직 전환관련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년도달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즉, 정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되므로 이후에 반드시 촉탁직 계약으로 근로를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종전과 동일한 근로조건 또는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알바 연장 시간또는 단축 시간의 경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또한, 손님이 없다는 이유로 근로수령을 거부한 때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개인 사정으로 인해 일찍 퇴근한 경우에는 해당 시간만큼의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상 근로장소 이유로 해고사유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이 특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전직명령 시 근로자의 동의는 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사용자의 전직명령에 따를 의무가 있으나, 전직명령을 함에 있어 요구되는 업무상 필요성보다 전직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클 경우에는 부당한 전직명령으로 볼 수 있으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2. 1번 답변과 같이 해당 전직명령이 부당할 경우 이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할 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상 휴일 주휴수당이 명시되어있지 않고 사측에 물어봤을때 우리사측은 주휴일수당은 별도로 없다고 할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으로써 이를 위반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바,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모회사에서 자회사로 전적시, 근로자의 퇴직금과 관련한 법률문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기업과 전적기업간의 종전의 근로관계를 그대로 승계하기로 한 특약이 있는 경우 종전의 근로기간은 전적 이후의 근로기간과 합산되며, 추후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근로자가 특약을 배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원기업에서 퇴사하고 전적기업에 다시 재입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며,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때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자발적 의사에 기하여 퇴사한 후 재입사한 경우라면 재입사한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은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아니라면 퇴직할 때 전체 재직일수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미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품은 회사에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