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한 맞춤돌봄종사자의 연차수는 11개? 15개? 어떤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는 경우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최초 입사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연차휴가 15일을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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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휴무라고 지시했을때 주휴수당 계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으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휴수당 청구요건을 충족한 때는 실근로시간과 상관없이 매월 결근하지 않은 때는 "통상시급×4시간(1일 소정근로시간)×4.345주"로 산정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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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고용보험료 납부가 몇개월 뒤에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7제1항에 따라 그 달의 월별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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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교대 근무시 휴일수당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공휴일을 특정근로일에 대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거나 있더라도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OFF일에 공휴일을 대체할 경우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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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의 절차가 궁금합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자발적으로 이직하고자 한다면 통상 1개월 전에 사직서를 작성해서 사용자에게 제출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임금명세서 등을 발급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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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급여가 최저임금 적용이 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최소 2,842,325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10시간*6일+주휴 8시간)*4.345주*9,6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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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무급휴가사용 시 급여에 많은 영향을 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과 무급으로 처리한 후 추후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 중 어떤 것이 유리할지는 위 사실관계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유/불리가 발생하더라도 그 차이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무급휴가 사용 또는 연차휴가 일부 사용하는 경우 모두 해당 주에 출근한 날이 없으면 주휴수당 1일분이 차감될 수 있다는 점에서 동일한 결과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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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과 퇴직금은 관련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 유무는 퇴직금 지급에 있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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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시간단위(반차 포함)에 대한 근거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청구에 의한 휴가 사용의 일 개념은 원칙적으로 '일하기로 정한 단위 근무일'을 의미하지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일'의 일부를 분할하거나 단위 근무일의 반일을 휴가로 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연차휴가의 반일 사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근기 68207-934, 2003.7.23.). 또한, 근로자 입장에서는 반일 정도만 휴가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1일 모두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은 불필요한 휴가사용을 강요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임의적으로 연차휴가를 반일로 사용케 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봅니다.다만, 반일휴가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규정을 하거나 별도의 지침을 제정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연차휴가를 지나치게 세분화하여 1시간 단위, 2시간 단위 등으로 하는 것은 연차휴가제도의 취지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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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이나 해고 통보는 며칠 전에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사용자의 해고에 대한 제한규정을 두고 있을 뿐 근로자의 사직에 대한 제한규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직에 관하여는 민법 제660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즉, 사용자는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근로자에게 통보해 주어야 하며,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반면에 근로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1개월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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