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직장서 고용보험 취득하면 전 직장에도 통지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현 직장에서 고용보험에 취득된 사실을 전 직장에 통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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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전 10일 미만의 단기알바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10일 미만 단기 알바를 하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업체를 기준으로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판단합니다. 2. 가능하나 종전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하고자 한다면 취업활동 없이 지체없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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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아르바이트를 그만두는데 실업급여를 받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장이 먼저 경영상의 이유로 사직을 권유하였고 이를 근로자가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권고사직으로 보아야 합니다.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를 해야 하는바,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확인신고서를 각각 관할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하며, 질문자님은 이직확인서 접수 사실을 확인한 때는 지체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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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사무소에서 일하고있는데 3.3퍼를 더떼는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3%는 사업소득자에게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세로써 일용근로자에게 원천징수 할 수 없습니다. 일용근로자는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되며, 일당 1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할 세금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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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공휴일 특근 시급은 몇% 인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평일 야간 연장근무 : 연장/야간근로(200%)* 일요일 주간 특근 : 휴일근로(150%)* 일요일 야간 연장근무 : 휴일/연장/야간근로(250%)* 공휴일(5월 1일, 5월 5일 등) 주간 특근 : 휴일근로(150%)* 공휴일(5월 1일, 5월 5일 등) 야간 연장근무 : 휴일/연장/야간근로(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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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D/C형 상품은 육아단축근무시 단축된 급여로 퇴직적립금을 납입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당해 연도에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실시하여 연간 임금총액이 낮아질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는 아래 산식으로 부담금을 산정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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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시 받은 근로시간 강제변경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상의 근로조건은 확정된 근로조건이 아니므로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채용공고된 근로시간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고, 업무상 조정이 필요한 경우 근로시간이 변경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면 개별적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근로시간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시간의 총량 및 임금수준이 변경될 경우에는 별도의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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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급여 얼마 받게 될까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주 5일 근무하기로 정하였다면, 월급여액은 2,010,580원이며 근로자 사정으로 1일 8시간 근로를 하지 못한 임금만큼을 공제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2,010,580원/30일*28일-9,620원*(3시간*2일+6시간*2일)= 1,703,381원(세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기로 했다면, 1,533,042원(세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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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월급 지급일 관련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즉, 임금산정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이고, 임금지급일이 익월 15일이라면, 4.3.에 입사한 경우 "월급여/30일*(30일-2일)"로 일할 계산한 금액을 5.15.에 지급받을 수 있으며, 5월급여부터는 정상적으로 익월 15일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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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게를 주장하며 ,휴게시간을 부여해주지 않는 사업장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법에서는 휴게시간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급으로 처리한다고 하여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것이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유급처리여부와 상관없이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지 않은 때는(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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