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공휴일 특근 시급은 몇% 인지요?
평일 정상근무 100% 시급 기준 아래와 같은 경우 몇퍼센트 시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평일 정상 근무 : 100%
* 평일 야간 연장근무 :
* 일요일 주간 특근 :
* 일요일 야간 연장근무 :
* 공휴일(5월 1일, 5월 5일 등) 주간 특근 :
* 공휴일(5월 1일, 5월 5일 등) 야간 연장근무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 평일 정상 근무 : 100%
* 평일 야간 연장근무 : 연장근로는 150%, 야간연장근로는 200%
* 일요일 주간 특근 : 150%, 8시간 초과는 200%
* 일요일 야간 연장근무 : 연장근로는 200%, 야간 중복 시 250%
* 공휴일(5월 1일, 5월 5일 등) 주간 특근 : 150% (휴일근로)
* 공휴일(5월 1일, 5월 5일 등) 야간 연장근무 : 250%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야간 연장근무라는게 오후 10시 ~ 오전 6시의 야간근로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연장근로를 말하는 것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전자를 전제로 하면 평일 야간 연장은 200%, 일요일 주간 150%, 일요일 야간 연장은 250%, 공휴일은 일요일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 평일 정상 근무 : 100%
* 평일 야간 연장근무 : 200%
* 일요일 주간 특근 : 150% (일요일 휴일일 경우 또는 주중 평일 모든 근무한 경우)
* 일요일 야간 연장근무 : 250%(8시간초과200, 야간 50% 추가)
* 공휴일(5월 1일, 5월 5일 등) 주간 특근 : 5인이상일 경우 150% / 미만 100%
* 공휴일(5월 1일, 5월 5일 등) 야간 연장근무 : 5인이상 25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평일 야간 연장근무 : 150%
* 일요일 주간 특근 : 150%
* 일요일 야간 연장근무 : 200%
* 공휴일(5월 1일, 5월 5일 등) 주간 특근 : 150%
* 공휴일(5월 1일, 5월 5일 등) 야간 연장근무 : 200%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야간,휴일근로 시 1.5배의 시급을 받아야 합니다. 중복 시 각각 가산합니다.
* 휴일근로와 연장근로는 중복되지 않습니다. 단 8시간 이상인 경우 중복가능
1. 2배
2. 1.5배
3. 2배(8시간 초과 시 2.5배)
4. 1.5배
5. 2배(8시간 초과 시 2.5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평일 야간 연장근무 : 연장/야간근로(200%)
* 일요일 주간 특근 : 휴일근로(150%)
* 일요일 야간 연장근무 : 휴일/연장/야간근로(250%)
* 공휴일(5월 1일, 5월 5일 등) 주간 특근 : 휴일근로(150%)
* 공휴일(5월 1일, 5월 5일 등) 야간 연장근무 : 휴일/연장/야간근로(250%)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 평일 정상 근무 : 100%
* 평일 야간 연장근무 : 200%
* 일요일 주간 특근 : 150% (1일 8시간까지), 200%(1일 8시간이후)
* 일요일 야간 연장근무 : 250%(1일 8시간이후+야간)
* 공휴일(5월 1일, 5월 5일 등) 주간 특근 : 1배 유급처리(기본급) + 150% (1일 8시간까지), 200%(1일 8시간이후)
* 공휴일(5월 1일, 5월 5일 등) 야간 연장근무 : 1배 유급처리(기본급) + 250%(1일 8시간이후+야간)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이 경우에도 휴일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장 근로 시 50%의 연장근로수당이, 야간근로 시 50%의 야간수당이,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50%의 휴일수당이, 8시간 초과 시간에 대하여서는 100%의 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 평일 정상 근무 : 100%
* 평일 야간 연장근무 : 150%
* 일요일 주간 특근 : 150%
* 일요일 야간 연장근무 : 200%
* 공휴일(5월 1일, 5월 5일 등) 주간 특근 : 150%
* 공휴일(5월 1일, 5월 5일 등) 야간 연장근무 : 200%
휴일근무 중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