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미가입 대표자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중소기업 사업주(자영업자 포함)도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하나, 미가입 상태라면 산재처리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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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께서 일은안하고 팀원들한테 업무지시등ᆢ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아야 하며, 팀장의 행위가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 인정되어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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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금 인센티브도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세전 기준임)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성과급의 지급 기준(지급액, 지급시기, 지급조건 등)이 사전에 정해져 있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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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휴무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휴일근로에 동의하지 않을 시 근로자의 날 쉴 수 있습니다.2. 네, 맞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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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연차 발생 기준이 궁금합니다. 회사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연차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즉,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보다 많이 부여한 때는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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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들어갈때 몇퍼센트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무원연금은 매달 소득의 18%를 납부하되, 이중 국가가 9%를 부담하며 나머지 9%는 공무원이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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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회사 정규직에서 계약직 전환 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목적으로 퇴사한 다음 다시 입사한 때는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새로 입사한 날부터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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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직장내 괴롭힘이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상기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충분히 수집하여 회사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는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6항,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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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과 휴무가 겹치면 어떻게 급여가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겹칠 경우에는 그 날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 줄 의무가 없으며, 유급주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을 유급으로 보장해 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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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기간 중 본채용 거부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시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다만, 시용근로자의 자질/성격/능력 등의 평가를 통해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행고의 정당한 사유의 범위가 정식 근로자보다 상대적으로 넓게 인정됩니다(합리적 이유). 이 때, 시용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의 해지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려면 시용기간 중에 근무태도/능력 등을 관찰하여 업무적격성을 판단했다는 근거가 존재해야 하고, 근로계약 해지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해야 하며,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합니다. 시용근로자에 대하여 본채용을 거부하면서 단지 '시용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고 통지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할 수 있기 때문에 본채용 거부사유를 서면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통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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