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휴가. 서류 제출 어려운데 연차로 대체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고 유급으로 휴무하는 것을 말하므로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인 휴(무)일에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가 있는 경우 본인의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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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문의(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입사일부터 1개월이 되는 기간 동안 개근한 때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4.15.~5.14.동안 개근해야 5.15.에 유급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2. 최초입사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때 1년이 지난 다음 날이 속한 달의 임금지급일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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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얼마나 일을 해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다른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력이 없다면,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주 5일 근무제라면 최소 7개월 이상 근무하여야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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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취업 수당 재출 자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 청구 시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1.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2. (근로자)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3.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사무실 임대계약서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4.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따라서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려면 입사한 날부터 1년이 되는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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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인턴이 정규직과 어떤점이 다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턴 또한 정식 입사한 사원이고 일정 기간 동안 배우는 단계라고 하여 주로 교육과 업무보조를 시킨다는 차이만 있을 뿐 기간제 근로의 한 유형으로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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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 일용직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소급가입 시 근로자부담분의 보험료를 포함한 보험료 전액을 회사에서 부담하고, 근로자로부터 근로자부담분의 보험료를 환수해야 하는바, 이 때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퇴직금에서 상계할 수 없고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환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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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은 국세청 사업이므로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은 국세청 사이트(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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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다되었는데 새로운 계약서를 쓰지 않을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조건이 종전과 동일하게 갱신,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을 명확히 하여 추후에 발생할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교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2. 1번 답변과 같습니다.3. 소급적용 여부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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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근무했는데 영업장이 폐업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다른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있다면 해당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2. 3개월 미만 근로한 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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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회사인데 예비군으로 2일 빠지니 1일치 급여를 뺀다고하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예비군 훈련은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른 공의 직무에 해당하며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예비군 훈련일 및 주휴일에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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