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상사가 갑질을 시켜 피해자가 숨진 사건을 보았습니다. 직장에서의 갑질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현명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만약,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발생한 때는 일단 회사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일정 조치의무를 취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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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에서 1년 정규직후 알바전환할 때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일 뿐 실제 근로관계 단절없이 계속 근로하는 것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아닌 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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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종결후 사업주권유로 퇴직시 보상관계, 그리고 퇴직금 연차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로 볼 수 없고, 대기발령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해고인지 여부는 회사에 직접 확인해 보아야 할것이며, 부당한 대기발령으로 보아 출근하지 못한 기간에 중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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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은 1년이 넘었는데 근로계약서를 계속 새로 작성했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관계를 단절할 목적으로 퇴사하여 재입사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반복/갱신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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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인데 퇴사 통보를 하고 한달 뒤에 일을 안 나가면 무단 퇴사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자가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의퇴사한 때는 고용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실무상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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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사원입니다 신이 와서 제자공부를 해야하는데 실업급여대상이될수있을까요? 회사는 2교대근무 10년 근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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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옮긴후 전 직장에서 괴롭힘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미 퇴사한 회사의 사용자가 하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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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썻는대 이거 수습기간 포함이 되는 계약선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에 관하여 취업규칙에 근거규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서상에 수습기간 및 수습기간 중에 지급할 임금을 명시해야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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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가 주말에도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론 3일 이내 지급이 완료되는 바, 이때 휴일/휴무일을 제외한 영업일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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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 이때, 행위자의 우위성이 인정되더라도 문제된 행위가 업무관련성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어야 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대표적으로 과도한 업무를 부여하거나 업무에서 배제하는 행위, 욕설, 험담 등 명예훼손 및 모욕성 발언 등을 하는 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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