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최근 일부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직장내 괴롬힘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고 일부 사람들은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 내의 관계 또는 지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상기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괴롭힘 사실에 대해서 별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려면,
(1) 사용자 또는 근로자(행위 주체)
(2)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성립요건1)
(3)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성립요건2)
(4)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성립요건3)
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때 성립요건1, 3은 성립인정이 어렵지 않으나 성립요건2가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업무상 적정범위'가 넘는지 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피해자와 행위자 간 인식이 크게 다르고, 실제로 해당 직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판단하기가 어렵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에 구체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190200639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최근 일부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직장내 괴롬힘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고 일부 사람들은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즉, 우위성, 업무상 적정성, 근로환경의 악화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유형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괴롭힘이다 아니다라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 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거나, 수적 측면 내지 사회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면 해당 요건이 충족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 해당 행위가 포괄적으로 업무와 관련되어야 하며 다만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적정 범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불만을 느끼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 해당 행위로 인하여 근무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며, 가해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근무환경의 악화가 인정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직장내괴롭힘 유형은 신체적 폭행이나, 폭언,
외모비하, 성희롱, 의도적 업무배제, 따돌림, 음주 강요, 사생활 침해 등 다양한 유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여 육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경우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데 사안별로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76조의 2는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을 '직장 내 괴롭힘'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정 사람에게만 업무를 부과하는 행위,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모욕적 표현, 회식 강요와 불이익 제공 등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이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지위 등 우위'는 단순히 직급, 직책만이 아니라 연령이나 근속연수도 포함하여 판단됩니다. 직장내괴롭힘 인정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이 '업무상 적정범위'이며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최근에는 폭행, 따돌림 등이 아니라 폭언만으로도 직장내괴롭힘이 많이 인정되고 있으며 단순1회에 그쳤다하더라도 그 수위와 공연성 등을 따져 인정되기도 합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 행위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인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하여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인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폭언, 폭행 등 명백한 괴롭힘 행위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직장 내 조사 또는 고용노동부에서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기타 제반 상황과 증거자료, 진술 등을 고려하여 판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 이때, 행위자의 우위성이 인정되더라도 문제된 행위가 업무관련성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대표적으로 과도한 업무를 부여하거나 업무에서 배제하는 행위, 욕설, 험담 등 명예훼손 및 모욕성 발언 등을 하는 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