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사진으로 찍어서 카톡으로 교부 받았는데, 대충 찍어서 보낸 사진이 서면으로 인정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의 내용이 입력된 전자장치를 마련하여 근로자는 사원 인증 후 스마트폰으로 전자서명을 하게 한다면 유효한 근로계약체결로는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전자근로계약서가 비록 근로자가 스스로 출력할 수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회사 서버에만 저장되어 있다면 사용자의 교부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며, 근로자가 전자근로계약서를 수신할 정보처리시스템(이메일 등)을 지정하게 하고 사용자가 해당 정보처리시스템에 전자근로계약서를 입력한 때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근로자가 정보처리시스템으로의 수신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직접 교부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정책과-6384, 201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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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7일 첫 근무 였는데 만근 기준으로 식비는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식비(대)의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식대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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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조퇴하는데 진료확인서 제출 요구하는 회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성실히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부득이하게 질병으로 인해 조퇴를 하게 된 경우라면 이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사용자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할 의무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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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2주 내에 임금 및 수당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신고 가능하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주장하신 바와 같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었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당직수당을 지급했어야 합니다. 다만, 당직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유만으로 사용자의 처벌을 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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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서세금을많이책정하면 연말정산때 환급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추후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등에 따라 환급되는 세금이 있다면 이를 수령하게 되므로 세금 신고가 잘못되었다고 하여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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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처리 도중 퇴사 해도 급여 및 치료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기 합의서에 따르면 손해배상금 2,250,000원으로 합의한 것이므로, 이외의 급여 및 치료비에 관하여는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공상처리를 했다고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할 권리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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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야근수당 문의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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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기위해서는 따로 준비해야 될 서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관할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각각 신고하면, 질문자님은 이를 확인 후 지체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면 됩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바, 대학을 다니는 기간 중에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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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팀의 부서 이동 제한 - 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서이동에 관한 결정권한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그 효력은 발생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다른 부서로 이동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자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 또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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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갯수 및 해당하는 급여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부여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일*22시간/40시간*8시간= 4.4시간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화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화요일 근로시간은 8시간이므로, 8/4.4=1.81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됩니다. 즉, 4.4시간이든, 1.81개든 동일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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