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기 합의서에 따르면 손해배상금 2,250,000원으로 합의한 것이므로, 이외의 급여 및 치료비에 관하여는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공상처리를 했다고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할 권리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공상의 경우에는 회사 임의이기 때문에
퇴사도 협의하면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 시에는 추후 요양급여 내지 휴업급여 시에 공제되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