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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갈매기300
합의 내용은 저렇게 사진과 같습니다
4월 3일에 발생하여 4월 24일에 복귀인데
퇴사를 그냥 생각중에 있습니다.
1. 현재 요양기간인데 퇴사를 해도 저 3주치의 급여와 치료비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2. 산재신청은 안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기 합의서에 따르면 손해배상금 2,250,000원으로 합의한 것이므로, 이외의 급여 및 치료비에 관하여는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공상처리를 했다고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할 권리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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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는 애초에 위법입니다. 회사가 3주간의 급여와 치료비를 지급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합의서 상의 손해배상금은 퇴사한 이후에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합의가 있더라도 산재신청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공상의 경우에는 회사 임의이기 때문에
퇴사도 협의하면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 시에는 추후 요양급여 내지 휴업급여 시에 공제되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