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근로자로 비자발적퇴사 ->아르바이트->물류 일용직 후 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 또한 계약기간만료,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하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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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건강보험 변경해야하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퇴사 이후에는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을 납부하게 됩니다. 건강보험 자격상실신고는 질문자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하므로 질문자님이 별도로 신고할 사항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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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에서 정규직전환 임금계산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즉, 1주 몇일 근무하는지,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몇명인지,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계약서)를 확인해야 급여 산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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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동안 4대보험 신고 누락으로 인한 문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3년까지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2. 4대보험 소급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수습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3. 수습기간에 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해야 합니다.4. 소급가입을 거부할 시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임금이체내역서 등)을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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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한 최악의 직원을 회사차원에서 해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악의 불성실한 직원으로 판단되는 비위행위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적어도 가장 중한 징계처분인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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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필수 공지일이 몇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귀사의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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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권고를 당했을때 어떡해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종전의 근로조건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시면 되며,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만약, 이를 이유로 사용자가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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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미만 근로시 급여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에는 임금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사용자는 단 하루라도 근로자가 근로하였다면 이에 대한 반대급부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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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근무자 사직서 미작성 후 퇴사의사만 밝히고 퇴사하는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로도 효력이 발생하나, 추후에 해고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사직서를 제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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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만 근무해도 임금을 주어야된다는 조항은 근로기준법 어디에 나와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 동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 동법 제36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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