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차?!를 연말동안 다 사용하지 않으면 없어지는데 타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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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으로 노조 전임자 자격 박탈시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합니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승진임명은 근로자 개인에게는 경제적ㆍ신분적 이익이 되는 것으로서 승진여부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경영조직체의 기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행하는 경영권에 근거한 것이므로 사용자의 권한과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나 다만,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하거나 노조활동을 방해하려는 적극적인 의사에 따라 조합원을 승진시킴으로써 조합원 자격을 잃게 하는 경우에는 노조활동을 하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입니다(1993.08.25, 노조 0125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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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하자마자 퇴사한 전 회사 4대보험 취득.상실 처리가 안되었는데 새 회사가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중복가입 되지 않으므로, 종전 사업장에서의 월보수액이 새로 입사한 사업장보다 많을 경우 새로 입사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취득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겸업상태임을 간접적으로 알 수는 있으나, 실제 종전 사업장에서 퇴사한 사실이 맞다면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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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타결금 지급 전 퇴사 시 수령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3.1.1.자 재직자 기준으로 소급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이후에 퇴사하는 자에게도 인상된 급여를 소급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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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간동안 휴가사용시 반려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출근하지 못한 사정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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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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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업무를 담당하여 진행하는데 업무 과다로 인해 추가 인력요청을 했음에도 약 1.5 - 2년간 추가인력이 없음. 퇴사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주 52시간 위반 등의 사유가 아닌 단순히 업무과다를 이유만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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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와 야간근무가 같이 있을때의 급여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월급여는 다음과 같이 책정된 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 (40시간+주휴 8시간+연장 8시간*1.5+야간 1시간*6일*0.5)*4.345주*9,620원= 2,633,331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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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회사 연봉협사는 언제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 한, 연봉협상에 따른 임금 수준은 노사 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입니다. 2.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상여금의 경우 퇴사일 직전 3개월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연간 상여금총액의 3/12을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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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4대보험 가입을 하려고합니다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 2023년 1월 1일자로 E-9(비전문취업)은 가입대상입니다.2. 산재보험- 당연가입대상입니다.3. 건강보험- 당연가입대상입니다. 다만, 장기요양보험의 경우 가입제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4. 국민연금- 필리핀 국적의 E-9은 가입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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